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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감정 후 잔량 약 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흰색 가루를 담뱃갑 속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2. 2016년 10월 하순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 ‘1. 사.’ 항 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 및 소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 및 장소, 투약 전후의 상황, 투약 후 피고인의 반응 및 행동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 ②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한 부분은 D 와 피고인의 통화 내역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D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고 신고함에 따라, D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에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 인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46번 )에는 ‘90 여 수’ 로, 압수 조서( 증거 목록 57번 )에는 ‘ 약 60수’ 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감정결과가 자신의 모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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