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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3g에서 1회 투약분인 0.03g 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2.97g 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다가, 피고인은 체포 당시 위 필로폰 2.97g 이 들어 있던 플라스크 병을 자진하여 반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물 몰수,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압수물 몰수, 17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행위는 피고인의 필로폰 매입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던 플라스크 병을 자진하여 반납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소지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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