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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① 2013. 8. 13.자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8. 20.경 C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 2대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② 2013. 8. 29.자 필로폰 판매 목적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가 피고인에게 맡겨둔 필로폰이 든 주사기 1대를 C에게 전달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C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C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일시, 장소, 당시의 정황 등을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C가 서울까지 와서 아무런 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가득 든 주사기 1개를 맡겨 두고 1회 투약분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C에게 매도한 사실 및 C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매매나 소지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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