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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수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경부터 2018. 2. 26. 20:25 경까지,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갑 안에 불상자가 투약하고 남은 소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 수건 서랍 장 위에 두고, 그 옆에 소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약 1㎖ 가 담겨 있는 주사기와 소량의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50㎖ 가 담긴 병을 함께 올려놓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필로폰의 소지 형태 및 소지한 필로폰의 형상, 범행 후 정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체류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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