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연마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월 임금 4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258,064원 등 임금 합계 5,558,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004,197원과 2014. 4. 17.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26,68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30,8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