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4. 11. 2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940,000원, 2014. 11. 임금 1,950,000원, 2012. 5. 21.부터 2014. 9. 1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1,440,782원, 2014. 9. 임금 1,411,750원, 2014. 6. 10.부터 2014. 11. 12.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3.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1,550,000원, 2014. 11.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92,532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4. 11. 2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87,480원, 2012. 5. 21.부터 2014. 9. 11.까지 위 캠핑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56,5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9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