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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78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복합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7 고단 7810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7. 8. 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의 퇴직금 20,525,514원과, 2004. 8.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 총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04. 8. 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의 퇴직금 50,029,804원 합계 70,555,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842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9.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 영업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04. 9. 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의 퇴직금 32,431,433원과, 2008. 6. 23.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위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08. 6. 23.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의 퇴직금 16,009,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441,28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도별 급여지급 내역, 각 연봉 근로 계약서,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퇴직금 정산관련 자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퇴직금 산출 내역, 각 급여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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