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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3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돈 좀 줘 봐라, 내 노름판에도 가야 되고, 선배들 만나서 주점에서 접대 좀 해야 되니깐, 돈 200만 원만 가지고 와 봐라 씨 발 새끼야, 오늘 밤 11시에 가게로 다시 올 테니깐 딱 구해 놔 라, 장사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2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21:00 경 다시 위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돈 구했나,

개새끼’, ‘ 이 씨 발 새끼야, 행님 말이 장난 같나,

이 좆만한 새끼가 니 진짜 장사하기 싫은 가보네, 니 죽기 싫으면 내일까 지는 200만 원 준비해 라, 준비 안하면 니 어떻게 될지 딱 두고 봐라’ 고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2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다시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오늘 딱 죽어 봐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어 붙인 뒤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니는 돈 못 구하면 내한테 죽는다 했제 ”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극도로 공포를 느낀 피해 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돈을 구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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