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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4노1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광 채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석광 채광 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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