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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노8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역시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병원 개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공동피고인 A이 지원하기로 한 자금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다가 자력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수사기록 1권 95쪽, 3권 62쪽), ② 위 피고인은 A이 투자하기로 한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병원을 개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과 A 사이에 작성한 ‘D병원공사진행확인 및 계획서’(수사기록 4권 35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상황에서 A이 건물 매수자금 등으로 9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③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병원 개설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약 6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A의 자금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65쪽), ④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3개월 후인 2011. 9.경 이 사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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