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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105762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B 주식회사가 2010. 10. 19. 원고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권리의무가 원고로 승계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는 2001. 3. 5.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충남 청양군 C 외 2필지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2005. 10. 26. 주소지 및 처리시설 소재지를 충남 청양군 D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로부터 충남 청양군 E 외 7필지 면적 합계 36,602㎡에 대해 사문석 채광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이하 ‘종전 산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사문석을 채광하였고, 이후 2010. 1.경 및 2011. 12.경 2회에 걸쳐 허가기간을 연장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경 사문석에서 석면에 검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문석 채광을 중단하였다. 라.

종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013. 12. 31.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충남 청양군 E 임야 11,653㎡ 중 1,187㎡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을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과거 사문석 채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로서 2013. 12. 31. 허가기간이 만료된 산지복구 대상지이며,

나. 사문석 내 석면이 포함되어 반출이 불가한 상황 및 마을주민들이 석면ㆍ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상의 고통과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진입로 개설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산지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및 훼손시 석면 비산 등 인근 주민의 주거 및 건강에 피해가 우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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