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경 부산 동래구 D, 2 층 ‘E’ 커피 숍에서 채무자 F에게 400만 원의 일 수금을 빌려 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의 일 수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금 56,680,000원의 일 수금을 대부해 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 부산 동래구 D, 2 층 ‘E’ 커피 숍에서 채무자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0만 원,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원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65 일간 매일 10만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여 연 이자율 421.2% 의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수금 방문 표, 수첩 사본, 피의자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호(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