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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1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경 서울 강남구 C 708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후 같은 달 25. 경까지 위 D로부터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법정이 자율 24%를 초과한 3,650% 의 이자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이자율 계산 식, 예금거래 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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