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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9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대부 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 빠른 대출, 자영업자 환영’ 등의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가게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대출금 1,400만 원을 80일 동안 매일 2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 연 이자율 123.3% )으로 대출한 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에게 합계 7,100만 원을 대출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대출 금 상환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및 진술서 제출 관련)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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