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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1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업을 영위하며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4. 15. 경 부산 연제구 C 2 층 채무자 D의 집 앞에서, 대부 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43일 동안 매일 60,000 원씩 지급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 연 27.9%를 초과한 연 641.1%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4,04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을 영위하며 법정 연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대부 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대부 및 수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고객을 만 나 대부조건을 안내하고 대여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면서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채무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 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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