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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6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 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채무자인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2,700,000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3,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133%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3,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차용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일수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26, 첨 부 대부 일수 이자율 계산표, 범죄 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0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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