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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9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대부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대부 받을 사람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맡아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해 준 후 회수한 돈을 전부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이득금을 반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2.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E ’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부기간을 5일로 하고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연 143.3% 상 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66.6% ~ 연 920.8% 상 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통장 내역, 장부, 대부 서류 등

1. 수사 협조 의뢰( 대부 업 등록 현황), 수사 협조회 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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