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808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0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 8. 경 ‘C 카니발 차량을 8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피고인 B와 함께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매매단지 내 자동차 캐피탈업체 상담실로 데려가, ‘ 위 광고 상의 차량을 이전비를 포함하여 95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차량을 95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ECU 등 전기 배선장치에 문제가 있어 향후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위 차량은 법원 경매차량이라 계약 체결 이후 환불이 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를 유도할 때 그 옆에서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