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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중고차 판매사원으로서,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

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3.경 경기 부천에 있는 C 매매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알티마 차량과 벤츠 GLK 차량을 맞교환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벤츠 차량과 알티마 차량을 맞교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벤츠 차량은 8,400만 원인데 나머지 7,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 및 차량 인수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과 알티마 차량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벤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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