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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92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204』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1.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C 카니발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승용차에 태워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에 데려갔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C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고는 ‘C 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C 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라 1,700만 원의 인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캐피탈 대출금으로는 위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를 유도할 때 그 옆에서 C 카니발 차량에 추가 인수금이 필요하다

거나,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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