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1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
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아반떼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C은 2017. 10. 11.경 위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인천 서구 F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경매차량이어서 인수비용 2,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 및 차량 인수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아반떼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