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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8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 경 인천 서구 C에서 ‘2015 년 식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300만 원대에 판매한다’ 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2015 년 식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3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화물차는 공매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화물차를 33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 외부 주차장으로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면서, ‘2015 년 식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시가가 3,000만 원인데 어떻게 3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느냐,

추가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인 F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1,3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고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고소인과 위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옆에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온 공매차량이라 저렴하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33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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