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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

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문자메시지로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며 ‘700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2018. 7. 26.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인근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채무가 있는 차량으로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1,38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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