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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5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자금의 출납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1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탁금 납부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69,699,136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자금의 출납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2. 22.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1,788,3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6,428,3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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