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 내산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휠탑. 이하 ‘피고 내산산업’이라 함)와 피고 내산산업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B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미납된 가설자재 임대료채권액은 2012. 12. 31. 당시 176,251,054원이었다가 2013. 4. 29.경에는 180,725,9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 내산산업에게 위 임대료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내산산업은 그 변제를 위하여 2013. 2. 5.경 “한진중공업이 피고 내산산업에 지불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176,251,054원에 이를 때까지는 한진중공업이 원고 A에게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직불처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한진중공업에게 각 교부하였고, 한진중공업은 위 직불동의서에 기초하여 2013. 3. 29. 원고에게 30,549,366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납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액이 늘어나게 되자, 피고 내산산업은 2013. 4. 29. 당시 미납 임대료 채무액인 180,725,900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내산산업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을 B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180,725,9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용증명에 의한 피고 내산산업의 채권양도통지가 2013. 5. 1. 한진중공업에게 도달되었다
이하 '2013. 4. 29.자 채권양도'라 한다
. 그러나 B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만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원고와 피고 내산산업은 2013. 4. 29.자 채권양도는 무효로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