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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6가단9027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825,257원 및 그 중 42,935,106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9. 14. 피고들과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5. 11. 30.부터 2016. 3. 31.까지 발생한 임대료 중 42,935,1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42,935,106원, 미납 임대료에 대한 2016. 11. 29.까지의 연체이자 6,890,151원 합계 49,825,257원 및 그 중 미납 임대료 원금 42,935,10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B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피고 회사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30.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건설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가 임대한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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