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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13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재창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5,709,204원 및 그 중 28,523,834원에 대하여는 2013.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피고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종합건설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재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재창건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광진건업 주식회사(이하 ‘광진건업’이라 한다)는 2012. 8. 9. 피고 한진중공업과, 피고 한진중공업이 시공 중인 인천국제 빙상경기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진건업은 2012. 9. 13.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 물건의 내역 : 일반가설자재

2. 임대차기간 : 2012. 9. 13.부터

3. 임대현장 : 이 사건 공사 현장

4. 임대료 지급방법 : 익월말 현금 지불조건 5: 기타 : 1) 위 1~4항은 거래 송장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 본 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거래 송장, 거래명세표의 내용에 따른다. (중략) 제1조 (임차인의 의무) 광진건업은 임대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진건업은 임대물건 인수 후부터 반환할 때까지 그 사용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제15조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과 동시에 임대차 가설자재의 반환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며 임대료, 멸실료(불량제품, 타사제품, 폐품, 부족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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