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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5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7,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 사기죄 : 징역 2월,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3번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2월,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5번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6번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 분별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금반지와 금 팔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반지와 금 팔찌를 가져가거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 사기죄는 제외) 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사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여 현재까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5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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