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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아래 주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양형 사유에 대한 것 들이다.

(1) 피고인은 보험 고객인 피해자 H, J, L, V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 및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생명’ 이라 한다) 의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여 합계 535,207,840원을 편취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 및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12 내지 19) 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시 삼성생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는데, 검사가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위 돈을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535,207,840원이 중복 계산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 5. 자 변호인( 보충 3차) 의견서에서는 범죄 일람표 1~11 까 지에는 범죄 일람표 12~19 의 내용이 중복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17. 1. 17. 자 변론 요지서에서 위 주장은 철회하고, 이 판결문에 적은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2) 범죄 일람표 1( 피해자 C, D) 순 번 1, 4, 9, 10, 14, 15, 18, 19, 21, 26, 27, 28, 31번, 범죄 일람표 2( 피해자 F) 순 번 8번, 범죄 일람표 3( 피해자 G) 순 번 16번, 범죄 일람표 7( 피해자 T) 순 번 3, 4, 5번, 범죄 일람표 10( 피해자 Y) 순 번 7, 15, 17, 범죄 일람표 11( 피해자 AB) 순 번 1, 4, 6, 26번 기재 각 편취 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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