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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로 발안 사거리 앞 교차로 상을 발안 신협 방면에서 발안 바이오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또 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평 택 쪽에서 수원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한 D SM5 승용 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바다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 로 발안 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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