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발안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향남 홈 플러스 쪽에서 화성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향일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향남 읍 평 리 쪽에서 향남 홈 플러스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27세) 이 운행하는 E 투 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2,190,702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91』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9.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낭 목 길 69-5 소재 대풍 빌라 앞 길에서부터 화성 시 서낭 목 길 47-13 앞 길에 이르기까지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