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25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8. 10. 10:1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 소재 발안 천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평 4길 14 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