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15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1:50 경 화성 시 향남 읍 삼천 병마로 219, ‘ 발안 개미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중앙 1로 39, 향남 시범 넓은들마을 406 동 앞 도로까지 약 3.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21:5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중앙 1로 39, 향남 시범 넓은들마을 406 동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하던 중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위 자동차의 방향을 돌려 역 주행하려고 하다가 이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쫓아 가 던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E 소속 일경 F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후진하여 들이받아 그의 허벅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 주행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핸들을 잡으려는 상경 G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수 제 5 수지 근위 지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견관절 염좌, 좌 대퇴부 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및 CCTV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