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 소재 향남 교차로 앞 도로를 부영 10 단지 방면에서 양감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뒷좌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 소재 향남 교차로 앞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캡 쳐, 각 진단서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