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23:14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에 있는 등 미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 293에 있는 우림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발안 시내 방면에서 발아 톨 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파손된 중앙 분리대 파편 물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971,9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슈퍼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발안 IC 방면에서 조 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