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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1 2015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2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불타는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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