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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본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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