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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 21: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돈해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관령동태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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