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0. 16. 22:4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불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