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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1. 09: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뿔난신'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모님치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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