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6 2014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0: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4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4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