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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2689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776,1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1.부터 2016.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경 피고와 경기도 평택시 C임야 4,200㎡ 및 D 잡종지 257㎡(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기재 가분할도 표시 C, D, E, F에 해당하는 1,800㎡(544평)를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 200,000,000 계약금 : 일천만 원(10,000,000원) 중도금 : 일억 사천만 원(140,000,000원)은 2003. 9. 5.에 지급 잔금 : 차후 처리한다

(공사비 및 처리 후 정리한다) 특약사항

1. C 도면상 F, E, D, C 지분을 지분으로 정한다

(지분등기 처리한다.)

2. 위 번지의 지상권 소나무는 매수자 소유로 한다

(C)

3. 위 번지의 인허가는 매도자가 진행 처리한다

(경비 및 비용처리 한다)

4. 위 번지의 인허가 및 매도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모두 협의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03. 9. 5. 중도금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3. 9. 25. 피고에게 평택시 C 임야 4,200㎡ 중 1,710/4,200 지분에 관하여, D 잡종지 257㎡ 중 498/1,19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평택시 C 임야 4,200㎡는 2005. 4. 4. E 임야 374㎡, F 임야 437㎡, G 임야 17㎡, H 임야 423㎡, I 임야 2,576㎡로, D 잡종지 257㎡는 2005. 4. 6. J 잡종지 76㎡, K 잡종지 13㎡, L 잡종지 19㎡, M 잡종지 29㎡로 각 분할되었고, C로부터 2005. 4. 4.분할되었던 I 임야 2,576㎡는 2005. 11. 14. N 임야 450㎡, O 임야 409㎡, P 임야 355㎡, Q 임야 912㎡로 분할되었다

(이후 각 토지는 ‘지번’표시만으로 특정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2008. 6. 30., 2011. 6. 22., 2012. 3. 15. 세 차례에 걸쳐서 소외 R에게 매도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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