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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396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위 위 ㉠ ∼ ㉣ 임야의”를 “위 ㉠ ∼ ㉣ 임야를”로, 제15행의 “위 위 ㉠ ∼ ㉣ 임야”를 “위 ㉠ ∼ ㉣ 임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J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인 평택시 C 임야 4,200㎡ 중 일부를 매수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번지의 지상권 소나무는 매수자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매매 목적물을 ‘평택시 C 도면상 F, E, D, C 지분을 지분으로 정한다’고 특정한 이상 위 F, E, D, C 부분의 소나무를 피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인 원고 소유의 ‘㉠ ∼ ㉣ 부분’의 이 사건 소나무까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평택시 C 지상 소나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팻말을 설치하고 번호가 표시된 표찰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인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인방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명인방법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나무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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