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단1024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5,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평택시 C 임야 4,20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함)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2003. 10. 2. 분할 전 임야 중 1710/42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임야는 2005. 4. 4. 평택시 D 임야 2576㎡ 등 여러 필지로, 위 D 임야 2576㎡는 2005. 11. 14. ㉠ 평택시 D 임야 450㎡, ㉡ E 임야 450㎡, ㉢ F 임야 409㎡, ㉣ G 임야 355㎡, ㉤ H 임야 912㎡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임야가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원고는 피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 위 ㉠ ~ ㉣ 임야가 포함됨)을 I, J, K로부터 다음 표의 등기원인 일자에 순차 매수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피고 소유로, 위 ㉠ ~ ㉣ 임야를 포함하여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 ~ ㉣ 임야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1710/4200 지분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분 전소유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846/4200 I 2008. 6. 30. 매매 2008. 7. 2. 1186/4200 J 2011. 6. 22. 매매 2011. 7. 13. 458/4200 K 2012. 3. 15. 매매 2012. 3. 20. 1710/4200 피고 2013. 8. 14. 명의신탁 해지 2015. 3. 10. 원고가 위 위 ㉠ ~ ㉣ 임야의 소유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위 ㉠ ~ ㉣ 임야에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나무를 계속 소유하다가 2015. 12. 24.경 잘라 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 ~ ㉣ 임야에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나무를 소유하여 2012.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위 ㉠ ~ ㉣ 임야(단 ㉣ 임야는 그 중 150㎡)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