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지분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3. 9.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평택시 C 임야 4,200㎡와 D 잡종지 257㎡(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은 ‘C’과 같이 번지로만 표시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C, D, E, F에 해당하는 1,800㎡(544평)를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 200,000,000 계약금 : 일천만 원(10,000,000원) 중도금 : 일억 사천만 원(140,000,000원)은 2003. 9. 5.에 지급 잔금 : 차후 처리한다
(공사비 및 처리 후 정리한다) 특약사항
1. C 도면상 F, E, D, C 지분을 지분으로 정한다
(지분등기 처리한다.)
2. 위 번지의 지상권 소나무는 매수자 소유로 한다
(C)
3. 위 번지의 인허가는 매도자가 진행 처리한다
(경비 및 비용처리 한다)
4. 위 번지의 인허가 및 매도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모두 협의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나.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등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03. 9. 5. 중도금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3. 10. 2. 피고에게 C 임야 4,200㎡ 중 1,710/4,200 지분에 관하여, D 잡종지 257㎡ 중 498/1,19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토지 분할 이 사건 토지 중 C 임야 4,200㎡는 2005. 4. 4.자로 C, 16, 17, 18, 19, 20로 각 분할되었고, D 잡종지 257㎡는 2005. 4. 6.자로 D, J, K, L, M로 각 분할되었으며, C에서 2005. 4. 4.자로 분할되었던 I 임야 2,576㎡는 2005. 11. 14. 다시 I, N, O, P, Q로 각 분할되었다. 라.
공유관계 해소 원고 및 X, Y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2008. 6. 30., 2011. 6. 22., 2012. 3. 15. 세 차례에 걸쳐서 R에게 매도하고 각 2008. 7. 2.,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