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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6나208912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1인 주주인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C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하며, 그 대금을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제2항에는 “총 양도양수금액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350,000,000원은 D의 채무변제금액으로 공탁할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으로 갈음한다.”라고, 제3항에는 “양도인은 양도인의 소유주식 10,000주 중 G에게 3,400주, H에게 3,300주, I에게 3,3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는바, 본 계약과 동시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명의신탁 철회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명의신탁철회통보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은 이를 위 3인에게 각 통보한다.”라고, 제4항에는 “양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양수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2013. 6. 28.과 같은 해

7. 17. 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총회에서 ‘회사의 차량운행 감소 및 악성채무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경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회사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매각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C는 2013. 7. 1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 택시 71대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면허 및 자동차’라 한다) 등 영업권 일체를 34억 원에 E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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