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08나394호 약정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3. 이 법원 2006가합2744호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군산시 C 외 5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 부지 타당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약정한 300,000,000원 중 미지급된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12.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8. 1. 14. 항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08나394호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08. 8. 25. ‘B이 피고에게 2008. 10. 25.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기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관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제4조(양도양수 목적물)
가. 목적물 ① 양도인은 군산시 E 아파트 신축 사업시행에 관련된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당 현장의 공사와 관련된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
② 이 양수 양도 계약의 범위는 양도인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아파트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및 부수업무와 사업진행 관련 각종 계약서 또는 관련서류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권 양도)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동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및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인허가사항 관련서류 등 제출의무)
나. 양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양수인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를 줄 수 없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