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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3가합74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1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임야 17,270㎡(이하 ‘C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이에 인접한 D 임야 21,700㎡(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임야 5,100㎡(이하 ‘E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주식포괄양수도계약서 제1조 ① 【회사의 자산】 피고는 D 토지와 E 토지(합계 약 8,107평)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준공시 진입도로부지의 1/2인 270평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는 상호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위 270평을 제외한 7,837평의 가치는 평당 30만 원(이를 정산의 기준 금원으로 삼는다)으로 계산하면 23억 5,100만 원이다.

③ 【피고의 순자산가치】 위 제1항에서 계산한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면 4억 5,100만 원이며, 피고는 그 이외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사업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순자산가치를 “4억 5,10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한다.

④ 【대금의 결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주식 6,300주(63%)를 양도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대가로 어음채무 2억 원 면책을 조건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② 【잔금의 유예】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2. 4. 30.까지 확정잔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M의 부동산가처분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계처리담보로 삼고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지조성 토목공사의 대금 지급에 갈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양도인은 위 지급유예를 양수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철회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지급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M의 부동산가처분 문제 결과에 대하여 정산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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