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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5292604
주식인도 및 주주명의개서 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10,000주(1주 금액 5,000원) 중 주식 3...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9 내지 11, 13 내지 16, 24 내지 38호증, 갑 7, 8, 12, 22호증의 각 1, 2, 갑 17, 19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5, 갑 23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변론 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반증이 되기에 부족한 증거] 을 2, 4, 5, 7, 8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변론 종결 후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 역시 부족증거에 해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9. 2. 성립 및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발생주식은 1주의 금액 5,000원, 총 10,000주이고, 원고(당시 대표이사)가 3,400주, 피고 E(피고 C의 배우자)가 3,300주, F(당시 감사)이 3,3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F의 3,300주는 2006년경이후 2008년경까지 피고 C(2008. 9. 2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에게 명의개서되었고, 피고 E의 3,300주는 2012년경이후 피고 D(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1,800주, 피고 C에게 500주가 각 명의개서되어, 2015. 12. 23.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3,400주(34%), 피고 C가 3,800주(38%), 피고 D이 1,800주(18%), 피고 E이 1,000주(10%)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3105호로 피고 C, D, E의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라.

그런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주식발행 당시 실제로 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⑴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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