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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1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02호에 있는 인력 파견 업을 하는 ( 주 )D 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 고 정 1773』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2013. 12. 17.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52,200원과, 2012. 7. 9.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250,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2022』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7. 10.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2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I의 퇴직금 3,27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83』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F 식당에서 2012. 7. 10.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J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25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G, H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2015 고 정 2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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